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요양보호나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란?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및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결정하고, 수급자로 확정됩니다.
신청 양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이라는 공식 서식을 사용하며, 이는 신청서, 갱신신청서, 등급변경신청서, 급여종류 및 내용 변경신청서를 통합한 양식입니다.
2.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 신규 신청: 만 65세 이상 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자
- 갱신 신청: 기존 수급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 등급 변경신청: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개선된 경우
- 급여 내용 변경신청: 방문요양에서 주야간 보호 등으로 변경 희망 시
3.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가 통지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4. 서식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인의 인적사항, 보호자 정보, 신청 사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의사 소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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