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Ⅱ)
1. 개요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 소득 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근로, 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근로 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기준중위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 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2025년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 2,392,013원
2인 가구 : 3,932,658원
3인 가구 : 5,025,353원
4인 가구 : 6,097,773원
5인 가구 : 7,108,192원
6인 가구 : 8,064,805원
7인 가구 : 8,988,428원
3. 서비스 내용
■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 원 매칭하여 지원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탈수급 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급 가능
■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정부지권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
※ 정해진 교육(10시간)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기급 가능
탈수급이란 복지 수급 자격을 갖던 사람이 더 이상 수급 자격을 유지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경제적 상황이 나아져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4. 신청방법
■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5.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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