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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ㅜㅜ

느티낭구 2025. 5. 9. 17:41

요즘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마음의 문을 열고 소통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그 선을 넘어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단, 예시 이므로 실제 청구 하는 것은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하며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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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민법 제213조), 그리고 주거평온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방해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률, 주요 판례,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민사소송 소장 예시입니다.


🔍 관련 법률 근거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민법 제213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4. 소유자는 타인의 불법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가 있다.
  5. 민법 제217조 (권리행사의 제한)
  6. 이웃간의 생활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소음을 감수할 의무가 있으나, 이 한도를 초과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 주요 판례 요약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3187 판결
    • “일상적인 생활 소음이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22826 (층간소음 배상청구 인용)
    • 피고는 아이의 뛰는 소리를 방치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유발했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위자료로 100만원을 인정.
  3.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51952
    •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녹음기록, 층간소음 측정기록, 병원진단서 등으로 피해를 입증한 경우, 위자료 인정됨.

📝 소장 예시 (민사: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소장]

1. 당사자
  - 원고: 홍길동 (경기도 용인시 XX아파트 101동 000호)
  - 피고: 김철수 (같은 아파트 101동 000호)

2.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청구원인
  1) 원고는 위 주소지에 2021년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그 윗층에 거주 중임.
  2) 피고는 아이들의 방치된 뛰는 소리, 늦은 시간의 운동 및 가구 끄는 소리 등으로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해 원고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었음.
  3) 원고는 소음을 녹음 및 층간소음 측정앱을 통해 수차례 기록하였고,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음 (진단서 첨부).
  4) 피고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수면장애, 스트레스 및 생활의 평온을 침해당함.
  5)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및 제213조의 방해배제 대상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금 1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층간소음 녹음기록 및 측정결과 (앱 캡처본)
  3. 병원진단서 사본
  4. 민원신청 내역
  5. 내용증명 사본 (있을 경우)

2025. 5. 9.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 소송 전 권고 사항

  • 내용증명 발송: 정식 민사소송 전에 피해 사실과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증거 확보: 층간소음 측정 앱, CCTV, 녹음, 진단서, 민원기록 등은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조정신청: 가정법원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전 조정을 시도하면 판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문안 예시 (층간소음 항의 및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

발신인: 홍길동 (경기도 용인시 ○○구 ○○아파트 101동 000호)
수신인: 김철수 (같은 아파트 101동 000호)

제목: 반복적인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및 개선 요청

귀하의 세대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소음(아이의 지속적인 뛰는 소리, 가구 이동 소리, 무거운 물체 낙하음 등)으로 인해, 본인 및 가족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2024년 ○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직접 인터폰 및 방문 고지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1. 즉시 층간소음 발생 원인에 대한 시정 및 방음 매트 설치 등 적절한 조치
2. 향후 재발 방지 약속
3. 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등) 및 분쟁조정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내용증명은 위 사실관계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신 기한은 본 문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조치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9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층간소음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

1. 신청인
   - 성명: 홍길동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구 ○○아파트 101동  000호
   - 연락처: 010-0000-0000

2. 피신청인
   - 성명: 김철수
   - 주소: 동일 아파트 101동 000호

3. 분쟁 내용
   - 피신청인 세대에서 발생하는 심야 시간대 및 주간 소음(뛰는 소리, 물건 끄는 소리 등)으로 인해 수면 방해, 스트레스, 불안감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
   - 여러 차례 민원 및 대면 고지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조정 신청함.

4. 신청 취지
   - 층간소음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 마련 (시간 제한, 방음 조치 등)
   - 피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 심리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협의

5. 입증자료 첨부
   - 층간소음 녹음 및 측정 자료
   - 병원 진단서
   - 민원신청 내역
   - 내용증명 사본

2025년 5월 9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제출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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