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양식)
느티낭구
2025. 4. 28. 10:57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면,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서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개별 세대) 또는 공용부분(공동 시설물)에 대해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오늘은 [별지 제13호서식]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중심으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란?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사가 입주민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하자보수 의무를 말합니다.
이 기간이 끝났을 때, 해당 하자들을 모두 보수했음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함께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입니다.
작성 대상:
- 전유부분: 개별 세대
-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주차장, 복도 등 공동 사용 시설
🛠️ 작성 방법 상세 가이드
1. 구분 표시
-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해당 항목에 [√] 체크합니다.
2. 단지 현황 기재
- 단지명, 단지 주소,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3. 사업주체 정보
- 시공사(건설사)의 명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작성합니다.
4.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정보
- 입주자대표회의 명칭, 회장 또는 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5. 하자담보책임 기간 작성
-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예: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5년)
6. 특이사항 기록
- 하자보수에 대한 특이사항이 있다면 상세히 작성합니다.
7. 서명 및 날인
- 사업주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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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전유부분¸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pdf
0.06MB
[별지 제13호서식] (전유부분¸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 제출 및 처리 절차
-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를 3부 작성합니다.
- 1부는 사업주체가, 1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관하며, 1부는 보증서 발급기관에 통보합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추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 하자보수 내역 증빙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 사용검사일 기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누락 시 하자보증금 반환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는 필수 문서입니다.
- 전유/공용 구분, 기간 정확성, 서명 누락 방지가 중요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가 협력하여 작성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품질을 지키는 마지막 단계, 하자담보책임 종료 확인서!
철저히 준비해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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